2009년 03월 24일
STEP3. 장외주식 거래시 알아두면 편리한 사항들
① 증권회사에서 동일증권회사간 주식계좌 이체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상장주식거래를 하게 되면 증권회사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증권회사별로 0.024%~0.5%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증권사별로 수수료의 차이가 있으니 이용하시기 전에 확인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주식은 단타로 몇 번 거래하면 수수료를 빼면 실제 남는 돈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비상장 주식거래는 아무리 단타로 거래를 하여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② 주식계좌간 대체 시 받는 사람의 증권계좌의 소유주
이름과 실제 주식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다르면 증권계좌간 주식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증권회사 마다, 객장의 여직원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주식이체를 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나 통신상으로 증권사 계좌번호나 이름을 잘못 적어두었어도 주식계좌 이체시 다른 사람 앞으로 주식이 계좌이체 되지는 않습니다.
③ 입고된 주식을 실물로 찾으려고 신청하면 2 - 4일정도가 소요됩니다.
④ 실물주식을 오후 3시 이내에 입고 시키시면 편리합니다.
실물로 있는 주식을 증권계좌로 당일 오후 3시까지 입고신청을 하면 다음날 오전 9시경에 정식으로 주식입고가 됐는지 확인 가능하고 그 이후에 증권계좌간 주식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입고하시면 실제 거래가 하루가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⑤ 주식계좌간 주식이체 처리 후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호간에 주식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주식을 먼저 상대방의 계좌로 이체를 시켰는데도 주식대금을 입금시키지 않을 경우 주식이체취소를 하여 주식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⑥ 명의개서가 않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농수산홈쇼핑, 현대캐피탈등 한시적으로 명의개서가 않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명의개서가 않되는 종목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꼭 공증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 장외주식 정보제공 카페 http://blog.daum.net/hiotc
# by | 2009/03/24 12:41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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