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3. 장외주식 거래시 알아두면 편리한 사항들



증권회사에서 동일증권회사간 주식계좌 이체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상장주식거래를 하게 되면 증권회사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증권회사별로 0.024%~0.5%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증권사별로 수수료의 차이가 있으니 이용하시기 전에 확인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주식은 단타로 몇 번 거래하면 수수료를 빼면 실제 남는 돈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비상장 주식거래는 아무리 단타로 거래를 하여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② 주식계좌간 대체 시 받는 사람의 증권계좌의 소유주
이름과 실제 주식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다르면 증권계좌간 주식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증권회사 마다, 객장의 여직원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주식이체를 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나 통신상으로 증권사 계좌번호나 이름을 잘못 적어두었어도 주식계좌 이체시 다른 사람 앞으로 주식이 계좌이체 되지는 않습니다.


③ 입고된 주식을 실물로 찾으려고 신청하면 2 - 4일정도가 소요됩니다.

④ 실물주식을 오후 3시 이내에 입고 시키시면 편리합니다.
실물로 있는 주식을 증권계좌로 당일 오후 3시까지 입고신청을 하면 다음날 오전 9시경에 정식으로 주식입고가 됐는지 확인 가능하고 그 이후에 증권계좌간 주식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입고하시면 실제 거래가 하루가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⑤ 주식계좌간 주식이체 처리 후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호간에 주식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주식을 먼저 상대방의 계좌로 이체를 시켰는데도 주식대금을 입금시키지 않을 경우 주식이체취소를 하여 주식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⑥ 명의개서가 않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농수산홈쇼핑, 현대캐피탈등 한시적으로 명의개서가 않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명의개서가 않되는 종목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꼭 공증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 장외주식 정보제공 카페 
http://blog.daum.net/hiotc 

by I♡장외주식 | 2009/03/24 12:41 | 트랙백 | 덧글(0)

STEP2. 장외주식 매매 순서는?


장외주식
은 당사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눈으로 직접 주식을 확인한 다음 거래를 하는 방법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① 증권계좌의 개설

첫째. 증권계좌

둘째. 은행계좌


② 정보수집

③ 거래 대상 선정

④신분확인

⑤계좌이체

⑥입고확인과 대금지급


☞ 장외주식 정보제공 카페  http://blog.daum.net/hiotc 

by I♡장외주식 | 2009/03/24 12:32 | 장외주식 매매요령 | 트랙백 | 덧글(0)

STEP1. 장외주식 이란?


장외주식
(비상장주식)이란 공개 및 상장요건이 미흡하여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주식장외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이 되지 않은 주식을 비상장주식 또는 미등록주식이라 합니다.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주식 주식시장에서 코스닥등록 전 기업에 대한 초기투자의 메리트와 기관투자가의 영향이 적은 시장특성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 및 상장 요건은?


△ 설립 5년 이상 (벤처기업 2년 이상)

△ 납입 자본이익률(순 이익을 납입자본으로 나눈 비율) 25% 이상

△ 주식분산 30% 이상

△ 매출액 1백억원 이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외주식 정보공유 카페 
http://blog.daum.net/hiotc 

by I♡장외주식 | 2009/03/24 11:54 | 트랙백 | 덧글(0)

◀ 이전 페이지다음 페이지 ▶